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간정보 산업 지원 제도 확 달라진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여겨지는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공간정보 지원 체계가 대폭 달라진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ㆍ관리 업무가 강화되고,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되면서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공적 기능이 더 커진다.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도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고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사진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되는 대한지적공사 전주 본사.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다른 산업분야와 융ㆍ복합이 쉬워지고, 위치ㆍ지리기반 각종 정보통신 서비스의 창출과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 사용 확산으로 GPS기술과 공간정보가 결합돼 실시간으로 유동인구 정보가 파악되면 새로운 창업 기회가 열리고, 자동차 산업과 공간정보 산업이 융합되면 무인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산업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각종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등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 수행실적 제출 등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절차도 마련했다.

공간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권익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기술자, 수로기술자로 정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경영 및 인력 등에 대해 통계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에 상관없이 5인 이상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하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4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정책업무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공간정보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측량업 발전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해 공간정보 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