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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부적격자 큰폭 증가…국토부 입주 기준 재설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한해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이 맞지 않아 퇴거된 부적격자가 27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조건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퇴거된 가구수는 직전해에 비해 2.5배 늘어났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조건과 자격을 재설계 수준으로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해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이 맞지 않아 퇴거된 부적격자가 2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조건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퇴거된 부적격자는 119가구으로, 전년의 48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입주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퇴거된 부적격자는 2769가구에 달했다. 이중 국민임대는 2590가구, 영구임대는 119가구, 공공임대는 6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퇴거된 부적격가구수는 2013년 48건에서 2014년 119건으로 큰폭으로 늘어났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후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자산기준이 적용되지만, 그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당해도 현재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마련해 적격 입주자를 가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며 “더 나아가 입주기준이 재설계 수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재산 검증 대상을 현재 자동차, 부동산 뿐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년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재평가해 임대료의 10%수준의 할증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소득에 비례해 할증료 역시 올린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저항으로 할증료를 큰폭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10% 수준의 할증에서,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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