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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6월→10월로 연기…“비현실적” 지적 따라
안전처, 이르면 7월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2년 전 고교생 5명이 목숨을 잃은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애초 국민안전처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부터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고 방식과 장비 구비 요건 등 일부 법령이 비현실적이라는 관련 업계의 불만에 하위 법령을 개정에 나서는 한편 법 시행 시기도 4개월 늦췄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연안 활동 운영자의 안전 조처 의무 등을 규정한 ‘연안사고 예방법’을 오는 10월부터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르면 연안 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활동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요건에 적합한 안전요원과 안전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가입 의무도 생겼다.

안전처는 법 시행 시기를 오는 10월로 늦추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르면 7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되, 하위 법령이 개정 중인 점을 고려해 안전 조처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시정 명령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연안 인명 사고는 2768건이 발생해 43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해수욕장과 스킨스쿠버 관련 사고는 각각 37건, 25건이었다. 올 들어서도 지금까지 스킨스쿠버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를 거쳐 10월부터는 엄격하게 ‘연안사고 예방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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