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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아파트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추진
-에너지절약ㆍ새집증후군 줄이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실시
-지자체별 제각각 조례 통일 500 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새집을 장만한 설레임도 잠시, 아토피, 비염, 천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새집증후군은 말그대로 새로 지은 집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한다.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폼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 시키지 않으면 천식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일으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강화와 새집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는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기능성 자재 사용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공급 규모를 비롯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초구ㆍ성북구ㆍ강동구 등 3개 구는 지난 2011년부터 기능성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청정주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와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 ‘권장’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자체 기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3개구는 청정주택 가이드 라인에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과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심의에 반영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능성 자재 이용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다”며 “새집증후군 완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이를 지키지않으면 아예 건축심의 조차 올리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국토부 기준으로는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감소시키기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아파트 시공때부터 단열 강화를 비롯 흡방습과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권고’가 아닌 강제성이 있는 ‘의무’ 기준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면적의 5~10% 이상만 적용하지 않고 면적을 최대한 늘려 기능성 자재의 이용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현행 실내공기질법이 준공 완료 전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도 이번 조례에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청정건강주택 건설을 위한 친환경기능성 건축자재 개발’ 연구자료에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성 건축자재를 개발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에너지를 절약해 원전하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과 건강 걱정없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며 “이번에 자치구 별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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