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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MCA, 이통 다단계 판매 공정위에 고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YMCA가 최근 늘어난 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서울YMCA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2년 KTF가 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통신 다단계 판매가 단통법을 계기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YMCA는 이들의 영업 행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 유지하도록 강요하며,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한 번 시작한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그만둘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판매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회사와 1%의 판매자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후원수당 상위1%미만(1만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2만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24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만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1% 정도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서울YMCA는 고발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도 소개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B&S 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했다. B&S 상위판매자는 A씨에게“활동(사업자)하려면 LG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며, 89요금제를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된다”고 했다. 또한 “기기변경은 포인트가 부족하여 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대형 이통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IFCI와 B&S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고 고발한 업체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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