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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노조법 합헌] 전교조 기사회생 가능할까…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판결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일시 중지 됐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이 다시 진행된다. 전교조의 운명이 헌재에서 서울고법으로 다시 넘어간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판결을 근거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강공에 나설 전망이다. 전교조 측은 9명의 노조원 때문에 6만명의 조합원이 부정당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리를 앞세워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8(합헌)대1(위헌)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면서 밝힌 ‘산업별 지역별 노조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교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은 사람을 교원노조 조합원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1심 재판부가 밝힌대로 “교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자주성, 중립성, 공공성 및 전문성이 특히 강조된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서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가 조합원 자격을 재직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 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헌재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서야 이뤄진 사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는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접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교원노조법 2조 합헌과는 별개로 간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측은 교원노조법 2조가 아닌 ‘법외노조처분통보’의 정당성을 다투는 쪽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해고자가 9명 있다는 이유로 6만명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또 다른 문제다”며 “이러한 처분은 정당할 수 없는 과잉 처벌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해고자를 배제하라고 규약 개정하라’ 라는 것에 대해 불복했을 경우 벌금형에 불과한데, 고용노동부가 한 것은 원천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통보다”며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의 정당성이 있는가에 주목할 것이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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