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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산을 위해 4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제 3기 하도급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동반성장 및 하도급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불공정행위를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테마로 ‘하도급법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 ‘사례로 알아보는 주요 불공정 위반사례’로 구성돼 진행됐다.

사진은 이 기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음.

‘하도급상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위반의 특징’은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경제정책과 사무관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전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발주 취소에 대해 3배를 배상토록 하는 등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제도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3월부터 공정위가 시행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단절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국내 하도급법 전문가 구상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법적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도급 단계 및 분야별로 법 위반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품목별로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 하거나, 무리한 납기를 정하고 납품을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인하, 감액 등을 하려면 반드시 수급업자의 자발적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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