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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8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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