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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격리대상자 휴대폰위치추적, 어떻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지난 7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긴급 회견을 갖고 메르스에 대한 총력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 당국과 자택격리자의 1대1 관리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휴대폰 위치 추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되었던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대 1로 매칭하여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 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추적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격리 대상자는 8일 오전 현재 총 23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의 메르스 총력 대응조치에 따라 보건 당국의 1대1 관리체계에 포함되며, 만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위치추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방통위, 행정자치부, 경찰 등은 7일 국무조정실의 주재로 협의를 갖고 관계 법령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폰위치추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예외적인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통신사로부터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 조항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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