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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환자 진료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상병분류기호와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9일 발표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은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ㆍ청구해야 한다.

메르스 지원 시행일인 5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는 메르스 확진 및 의심으로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해 청구한다.

메르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



김종철 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장은 “메르스 관련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이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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