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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 전 IMF 총재 매춘알선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 매춘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프랑스 릴 경범죄법원은 12일(현지시간) 스트로스 칸이 섹스 파티에 매춘부를 고용하거나 돈을 지급하는데 관여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스트로스 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릴의 유명 호텔을 근거지로 매춘 영업을 해 온 조직과 연계해 릴, 워싱턴, 브뤼셀, 파리 등에서 매춘을 알선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13명의 다른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프랑스 사법부 보고서를 보면 스트로스 칸은 당시 섹스 파티를 위해 아파트를 직·간접적으로 빌리는 등 매춘 알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부들이 참가하는 섹스 파티를 열도록 아파트를 빌려준 것은 매춘 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는 그동안 공판에서 “파티를 조직하지 않았으며 매춘부가 파티에 있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날 무죄 판결 뒤 스트로스 칸은 “이 결과를 위해 이렇게 했느냐”면서 “시간 낭비였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검찰도 “조사와 공판을 통해 스트로스 칸이 섹스 파티에 매춘부를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스트로스 칸은 이에 앞서 2011년 5월에는 미국 뉴욕의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취하를 이끌어냈지만, IMF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도 밀려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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