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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실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제 2회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1회 대회 개최 당시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1개 팀이 참가해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대형마트 영업규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의 주제로 경연을 펼쳤었다.


이번 대회는 공정거래법 및 회사법 분야에서 작년보다 더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며, 최종 4개 팀은 오는 8월 1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현장경연을 펼치게 된다.

대회 담당자인 전경련 기업정책팀의 이정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사례 재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리 적용이 주요 평가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경연을 펼친 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명의의 상장 및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법 원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연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6월 26일까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나 경연대회 카페(cafe.naver.com/fkitrial)로 신청하면 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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