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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업계 “껍데기만 남은 LPG 사용규제, 대폭 완화해달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LPG 산업계가 수송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 기관에 공동 건의했다.

16일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안정적인 LPG 공급 및 수요감소로 당초 입법 목적이 퇴색했다”면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현재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 및 사용자에 한해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LPG 업계는 “이 제도는 80년대 초반 LPG 공급이 불안정해 타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는 국내 LPG 생산이 증가하고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 현행 사용제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 껍데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LPG 업계는 또한 “법률에 따른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은 LPG차량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선택권과 LPG 관련산업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는 해외에도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 연료간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경유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CNG 택시의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LPG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한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연료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업계는 “급격한 LPG수요 감소를 방치할 경우, LPG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져 에너지 안보 저해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LPG연료사용제한 규제 법령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재차 건의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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