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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엘리엇 법정공방 세가지 관전포인트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19일 법정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펼친다. 엘리엇이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주총 결의 금지와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이날 열린다.

이번 심문의 최대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적정성,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불법 여부다. 소송전에 노련한 엘리엇과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켜야하는 삼성그룹의 정면대결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표대결을 앞둔 양측이 우호세력을 모으는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합병비율 1대1.6배 인용될까 = 엘리엇은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문제 삼은 것은 합병비율과 산정시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다. 제일모직 주식 1주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3주와 맞먹는다는 뜻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에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5배 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삼성물산 자산이 제일모직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합병비율은 1대 1.6으로 바뀐다.

엘리엇은 이같은 합병비율을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도 표기했다. 엘리엇은 법정에서 합병비율 적정성을 집요하게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비율 산정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조계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병비율이 법에 따라 양사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가치산정이 부당했다는 엘리엇의 주장이 통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주주총회 소집에 이르기까지 위법한 하자가 없는만큼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자산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시장에서는 흔하다”면서 “엘리엇이 시장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합병비율이 부당하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의결권 행사는 불법?=이날 심문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처분한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주장도 함께 다뤄진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다음달 합병 주총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전량(5.76%)를 넘겨 KCC를 백기사로 확보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의결권은 살아난다. 이같은 초강수로 삼성 측 우호지분은 기존 13.99%에서 19.75%로 늘었다.

과거 판례를 보면 삼성이 다소 유리하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법적 공방은 소버린 사태와 유사하다.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 중이던 SK는 2003년 12월 자사주 9.7%를 우호 세력인 하나은행에 매각했다. 당시 법원은 적절한 경영권 방어 행위로 보고 소버린의 의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자사주 매각을 위한 이사회 소집과 결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도사리고있다. 만약 삼성물산이 자사주 매각시 KCC와 이면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엘리엇이 법정에서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승산없는 싸움 속 엘리엇 진짜 노림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엘리엇의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오히려 엘리엇이 준비해둔 제2, 제3의 카드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엘리엇의 노림수는 주주총회 무산보다는 우호세력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의 잇단 소송 제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주이익을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해석이다. 또 엘리엇이 이번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조세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엘리엇이 넥서스 외에 법률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안소송도 준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엘리엇의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후 2주동안 검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가처분 신청 결론은 이르면 다음달초 나올 전망이다. 2차 심문이 진행된다면 재판부 결론은 1~2주일 가량 늦춰질 수도 있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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