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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불공정계약 관행 여전”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A공사는 입찰안내서에 일체의 인허가 사항과 민원해결을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부담으로 처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B공사도 입찰안내서에 지질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입찰 참가자들이 공동 부담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건설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최근 발간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는 해외수주 물량 감소, 국내 대형공사 발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또 공사 건의 예산 및 예정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건설사들이 견적능력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공사에서 낙찰액은 공개된 예정가격의 75%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참여 건설사들의 응찰가격은 낙찰예정가액에 집중되는 경향에 있고, 이로 말미암아 금액 차이가 미미한 상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견적능력이나 시공능력이 아니라 운(運)으로 낙찰을 받는다는 뜻의 운찰(運札)이 생겨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계약법령은 소송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보다는 소송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소송이 선호되는 이유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또 “입찰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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