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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합병비율 법 규정에 따른 것”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문제제기한 합병 비율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삼성물산 측은 합병비율의 적법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주가라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라면서 ”주가로 상장법인의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병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며 따르라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합병비율에 관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을 무효로 한다. 허위자료에 의하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경우만 해당된다”면서“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도 대법원 판례는 합병을 정당하다고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국내 주요건설사 주가는 2012년을 100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2014년 하반기 이후엔 더 하락한다. 삼성물산만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거나 그 시기에 합병이 결정된 건 아니다. 신청인(엘리엇)의 공정가치 실현 시점은 삼성물산의역대최고가 이상, 제일모직의 역대최저가 이하까지 기다리라는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주주들은 본질적 권리인 의결도 못하게된다. 신청인의 악의적인 주주권리 행사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주주제안은 주식자산, 아마도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배당하라는 것이다. 중간배당을 통해 주식자산을 다 빼가서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내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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