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7월 1일까지 결론내겠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낼 소명자료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결의하기 위해 다음달 17일 주총를 소집했다.
/ 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