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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처럼’ 마시면 치명적”…비방루머 퍼트린 하이트진로 과징금
[헤럴드경제]롯데주류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 등을 만들어 비방전을 펼쳤다.

같은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씨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이 발단이 됐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해당 방송을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했다.

하이트진로 측이 소비자TV의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 논란이 일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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