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기업 범위 판단 기준, 33년만에 ‘근로자수’서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근로자수로 판단하던 현행 소기업 기준이 33년만에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수 기준 18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50ㆍ10명)으로 분류했던 것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120ㆍ80ㆍ50ㆍ30ㆍ10억원)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중기청이 이번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우선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 매출액(2012년 기준)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의 수가 315개(16%)에 이르렀고, 전체 기업 중 소기업의 비율도 지난 2010년 67.9%에서 2013년 78.2%로 증가한 것으로 중기청 조사 결과 나타나기도 했다.

또, 중기청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 규모 구분 기준이 2개(50ㆍ10명)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소기업 구분 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또, 기업 규모 구분 기준을 5개 그룹으로 늘리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는 등 세분화해 일부 업종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이들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동시에 중기청은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만2369개(78.6%)로 기존(26만884개,78.2%) 대비 1485개가 증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정부 지원도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을 제외한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