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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죄, 협박 없어도 죄 성립 가능해…신속한 대처 필요, 법무법인 태신

협박 없어도 일련의 폭행행위 자체로도 추행 인정 판결 나와
당사자 의사 반하는 스킨십으로 강제추행죄 신고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최근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버스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남성이 강제추행과 밀집장소에서의 단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단순추행은 인정되지만 강제성이 적용될 증거는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오히려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

해당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협박을 통한 것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또한 강제로 이뤄진 폭행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 여고생이 느꼈을 수치심이 심리적인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또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에게는 결국 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라는 가중된 처분만 남겨졌다.

법무법인 태신은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로 볼 것인지 판단의 기준을 적절히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강제추행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간적인 실수로 강제추행죄 신고 당한 경우, 직접적 합의 시도 힘들어

실제 택시기사 B씨의 사례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 같은 유형력은 없었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했다. 당시 정황은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 B씨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순간적인 욕정으로 피해자와 헤어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됐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더 이상의 추행행위나 폭력 행사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례도 위의 버스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를 검찰에 수사 중 이었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이 지정되는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의뢰인은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태신은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①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 ② 피의자의 가정환경, ③ 봉사활동 경력 등을 강조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에 피력, 검찰에서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성범죄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방향성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보통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둘러대는 등 혐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르곤 한다. 따라서 신고 또는 검거 직후 어떠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숙지해둘 필요가 크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김남수, 이길우, 장훈, 윤태중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라며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홈페이지(http://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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