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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진작위해 접대비 비용인정 확대를”
전경련, 법인기부금 확대 등 주장
소비를 살리려면 기업의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해 비과세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계가 주장했다. 또 필수품과 내구재,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5일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이 중요하다”며 가계 및 기업 소비 활성화, 가계 소비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선을 정부에 주문했다.

전경련은 접대비와 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소비가 늘어날 걸로 봤다.

전경련에 따르면 접대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1998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53.8% 상승하는 동안 단 한번도 비용인정 한도가 조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지출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 때엔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만 1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현행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매출액의 0.03~0.2%에 1200만원을 더한 값이다.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이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경우도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해 시행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법인기부금 비용인정 한도가 적어 세금부담을 이유로 기부를 못 늘리는 기업들이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로 돼 있는 현행 한도를 확대해 기부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법인기부금은 4조6000억원(5만3000여개 법인)이었으나 이중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이 1조1000억원(1만5128개 기업)에 달해 기부를 하고도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됐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지만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원으로 제자리인 상태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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