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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2·3세경영 본격화에 ‘상표권 분쟁 가열’
형제·친인척간 소송 늘어나…특허청 “일괄관리해야 등록 ”


대기업들의 2,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같은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있다. 금호와 대성, 롯데, 현대, 동부, 대우 등이 이미 상표권 분쟁을 치렀거나 진행 중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와 금호석유화학이 내달 ‘금호’ 상호를 둘러싼 상표권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는 1972년 금호실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산업으로 그 상표권 권리가 넘어간 후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출범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공동 소유해왔다. 그러다가 2009년 금호산업의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자 상표권 문제도 함께 터져나왔다.

금호석유화학이 그동안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분담해왔으나, 양사가 분리되면서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호산업이 상표권료 명목으로 기업어음 58억원을 상계처리했고, 금호석유화학이 이에 반발해 어음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대성그룹은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이 2001년 별세한 후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공방을 14년째 벌여오고 있다. 장남인 김영대 회장이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를 등록하자 그보다 8개월 먼저 ‘대성홀딩스 주식회사’를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부터다.

계열사 74개 중 12개 계열사에 상표권이 분산된 롯데도 상표권 분쟁으로 골치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신동빈 부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으면서 그동안 ‘롯데’ 브랜드를 써온 신격호 회장의 친인척 회사들과 상표권 소송을 치렀다. 롯데관광그룹과 롯데햄우유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은 신격호 회장의 양해로 롯데그룹의 실제 계열사가 아닌데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해왔지만, 신동빈 회장이 자체 사업을 확장하고 브랜드 관리에 나서면서 제동을 걸었다. 범현대가 8개그룹 중 6개 그룹도 100여개 계열사가 ‘현대’ 상표권을 쓰고 있어 상표권 분쟁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그룹 계열사들끼리 동일 브랜드를 쓰면서도 ‘한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 별 문제의식없이 상표권을 임의로 상용하는 일이 잦았다. 이 경우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브랜드 임의사용을 부당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동안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따로 받지않던 한화그룹은 이달 들어 잇달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 브랜드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말 ‘하나의 상표 관리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일관적으로 관리하면서 출원해야만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재벌그룹의 2세, 3세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어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스스로 브랜드 정화작업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15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 상표권를 ‘공동소유하기로 정리했다. 그 계열사인 웰스토리와 호텔신라면세점, 삼성메디슨 등은 브랜드를 유무상으로 대여해 쓰고 있다. 르노삼성은 국내에 한해서 ’삼성‘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고, 흑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SK와 LG, GS그룹은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브랜드관리를 통일했다. SK 관계자는 브랜드관리부서와 법무팀이 정기적으로 무단사용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윤희 기자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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