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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충영 동반위원장, “MRO 가이드라인, 상생협약 전환이 적절”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해 기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한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판포동 더 팔래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앞서 밝힌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 결과 MRO 가이드라인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상생협약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며 “금일 열리는 동반위에서는 MRO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인 만큼 오늘 모인 위원분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반위는 지난해 11월로 3년간의 규제시한이 지난 MRO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협의 시한을 재연장한 채 업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MRO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실무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초안에는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대기업(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사,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나머지 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MRO 유통상을 통해서만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MRO 선택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수차례 지적된 만큼 동반위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예외규정 적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금일(30일) 열리는 동반위를 통해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생협약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생협약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연내 합의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MRO 상생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2014년 동반성장지수평가 결과 발표’, ‘결과 및 공표에 관한 운영 기준 개정’, ‘2015년도 제 3차 중기적합업종 선정안’, ‘중기 적합업종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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