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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펠탑서 셀카찍어 SNS 올리면 벌금…왜?
EU, 전문 사진작가들 겨냥
무단으로 저작권 위반 예방하는 차원

[헤럴드경제]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올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벌금을 문다?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법안이 유럽연합(EU)을 통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행객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랜드마크를 포함한 공공건물의 사진을 함부로 찍을 수 없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은 관광객들은 에펠탑 등 유명 건물을 배경으로 하는 셀프카메라 사진 또는 일반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SNS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안은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건물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 SNS 등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있기 때문. 이를 어길 시에는 전문 포토그래퍼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고 있다. 법안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것.

특히 해당 건물만 찍은 것이 아니라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용도로 기념사진 또는 셀프카메라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에게까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의 유럽의회의원인 줄리아 레데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유명 건축물들의 전경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수 백 만명의 유럽인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의 포토그래퍼 연합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한 사진연합협회 측은 “유럽 내 모든 건물들의 사진을 찍고 쓰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 측은 이것이 상업적인 사진작가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유럽의회의원들은 전경 사진의 자유를 주장하는 ‘파노라마 프리덤’ 법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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