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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부자 해외이주 막는 ‘출국세’ 도입…장기체류.유학시에도 과세(1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이 누진세를 강화하면서 해외로 이주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1일부터 ‘출국세’를 신설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산케이(産經)비즈는 1억 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에게 한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고 1일 보도했다. 1년 이상 해외 전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국세는 주식을 보유한 채 국외로 전출할 때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자산의 15%(부흥특별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기타소득세 등과는 별도다.

닛케이에 따르면 출국세는 주식 매각 이익 등으로 세금이 걸리지 않는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 지역) 등으로 자산을 팔아 과세를 피할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납세를 게을리 한 채 출국하면 가산세까지 붙는다.

일본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5%로, 상속세가 50%에서 55%로 높아지면서 자산을 1억 엔 이상 보유한 부유층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주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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