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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통합보고서]단통법에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KT의 신규 고객 구조도 크게 변화시켰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이 줄어든 대신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이 늘었다. 또 한 때 번호이동 우회 수단으로 활용됐던 신규가입도 여전히 30%대 점유율을 나타냈다.

6일 ‘KT 통합보고서 2015’에 따르면 2월 KT 가입 고객 중 번호이동 비중은 33%, 기기변경은 36%로 나타났다. 또 31%는 신규가입을 통해 KT로 이동했다.


번호이동과 신규, 기기변경이 사실상 1:1:1의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KT는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해소로 기기변경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KT가 크게 기여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9월의 경우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42%, 기기변경은 24%에 불과했다. 통신사들이 ‘경쟁사 가입자 1명을 빼, 자사 가입자 1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번호이동에 리베이트를 집중한 까닭이다. 또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을 우회, 번호이동 수단으로 종종 사용됐던 신규가입 역시 34%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단통법 첫 달인 10월 KT는 신규 40%, 번호이동 28%, 기기변경 32%의 가입자 구성비를 보였다. 당시 신규 가입자가 많았던 것은 번호이동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일선 유통망에서 ‘해지 후 신규 가입’ 형태로 새 고객을 많이 모았던 까닭이다.

KT는 보고서에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알뜰한 통신 소비를 유도하는 단말기 유통법의 성실한 이행으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해소하고 중저가 단말 위주의 지원금 상향을 통해 저가 요금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통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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