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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퀄컴, 中이어 韓에서도 ‘갑질’ 제동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퀄컴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남용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프리미엄 칩셋 ‘스냅드래곤810’ 발열 논란으로 후발 주자들에게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퀄컴을 지탱했던 ‘특허를 이용한 독점’ 전략도 위협을 받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DMA 방식 통신 기술, 그리고 LTE 통신 기술의 표준특허(FRAND)를 활용,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익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퀄컴의 AP, 그리고 모뎀 기술을 이용하는 칩 메이커들에게 평소 퀄컴에 비 협조적인 경쟁 업체들에게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또 특허 사용료 역시, 해당 부품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계상, 폭리를 취했다는 협의다. 

앞서 중국에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과 같은 내용이다. 퀄컴은 자사 칩셋 고객에게는 퀄컴의 특허 뿐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의 특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이용, 지나치게 폭리를 취했다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퀄컴은 최신 칩셋 구매를 위해 여타 중저가 모델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퀄컴의 표준특허를 활용한 위법 행위와 관련, 더 이상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처벌할 전망이다. 또 로열티 수수료와 관련, 스마트폰 완제품의 2%~5%로 책정하는 관행도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퀄컴은 올해 초 중국 당국과 마찰, 그리고 신제품의 발열 논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LTE 칩셋 시장에서 지난해까지 계속됐던 독점이, 대만 미디어텍과 삼성전자 등에 의해 조금씩 허물어지는 양상이다. 또 퀄컴에게 사실상 100% 의존했던 중국 및 여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역시, 신제품 출시에 차질을 겪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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