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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지역주택조합 열기…국토부 안전장치엔 ‘불구경’
규제 덜까다롭고 가격 저렴 인기사업정체등 민원증가…보안책 마련 요구국토부 “일반분양과 차별성없다”묵묵부답
규제 덜까다롭고 가격 저렴 인기
사업정체등 민원증가…보안책 마련 요구
국토부 “일반분양과 차별성없다”묵묵부답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주택 수요자들이 모여서 주택을 짓는 이 제도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 까다롭고 가격도 낮다는 점에서 인기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첫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숫자는 2010년 7곳에서 지난해 27곳까지 늘었다.

서울만 놓고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30곳(9개 자치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동작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노원(5곳), 서대문(4곳) 등의 순이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사업자는 대규모 자금이 없이도 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이, 조합원 입장에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밝은 부분이 강한 만큼 그늘도 넓게 드리우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들이 사업 정체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서울의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방문과 전화 민원이 20~3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실제 서울시가 집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가운데는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는 곳도 있다.

사업이 정체되는 주요 이유로는 토지 확보 지연, 사업주체 연락두절, 토지주의 반대, 시공사 재선정 지연 등이 꼽힌다.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비 1000만원을 납부했던 A 씨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채 사업계획은 진행된 게 없다”며 “애초에 사업계획을 짜놓지 않고 조합원부터 모집했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이런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지난달 자치구에서 올라온 피해 사례와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법(주택법) 내용을 보강하자고 건의했다. 골자는 ▷조합원 모집 시기를 조정해줄 것 ▷조합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계약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며 “또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조합의 회계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건의를 국토부에 7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신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국토부 쪽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요구’여서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 매입, 사업계획 용역 등 각종 소요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인데 서울시의 제안대로라면 사업자가 알아서 비용을 만들어서 각종 비용을 다 지불한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과 차별성이 없어진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내부 갈등이나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변수가 발생하면 조합원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구조를 지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세심한 검토를 주문한다. 한 개발사업 전문가는 ▷건설사는 단순히 공사만 책임지는 만큼 대형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안심해선 안되고 ▷조합규약ㆍ공급계약서가 시행사 위주라면 가입을 삼가며 ▷시행사가 말한 사업부지의 80% 이상 면적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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