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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교체주기 15.6→19개월, “지원금보다 요금제 보고 통신사 선택”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단말 비용 정책 중심에서 요금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선택할 때 단말기 할인, 즉 지원금 보다 요금제의 유형이나 가격 차이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16일 KT경제경영연구소의 보고서 ‘단통법 이후 시장 변화와 고객 관점의 효과’에 따르면 자체 고객 조사 결과 통신사간에 단말 할인 혜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2014년 11월 40.1%에서 올해 4월엔 23.1%로 떨어졌다. 통신사 선택시 주요 고려 요인으로 단말 비용을 꼽은 소비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20.9%에서 13.7%로 대폭 감소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반면, 통신사 선택 시 요금제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소비자 비중은 10.3%에서 13.7%로 늘었다. 통신사간에 요금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지난 2월 34%에서 4월 35.3%로 증가했다.

이는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통신사간 단말기 할인 혜택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며 요금제간의 차별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단통법 시행이 가져온 시장의 변화는 번호이동의 감소와 기기변경 가입의 증가, 신규가입자 평균 가입 요금제의 인하 등이 꼽혔다. 신규 가입자 평균 가입 요금은 지난해 7~9월엔 4만5천원 이상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4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단말기 교체 주기도 늘었다. 유안타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15.6개월로 나타났으나 같은해 12월엔 19개월로 증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의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일선 유통점에서 단통법 준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답한 유통점은 지난해 10월 48%에서 지난 3월 54%로 늘었다. 반면 고객이나 과거의 관행에 따른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1%에서 46%로 줄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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