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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합병 성사]한국경제에 남은 과제....“투자자본 물리칠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립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경제민주화 열풍 속에서 양산된 각종 경영권 행사 규제들을 일제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경제민주화를 거치면서 ‘무기’는 빼앗기고, 외국에도 없는 ‘규제’는 양산됐다. 자본시장을 개방했다면 적어도 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무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

그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를 무조건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오남용됐을 때 제재장치를 충분히 마련해놓고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동시에 외국에는 없는 규제들을 풀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 선임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의결권 3% 제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이사 중 사외이사 2분의1 이상 선임 등이 우리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권행사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라고 신 팀장은 덧붙였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포이즌필을 상법으로 도입할 때 일정기간 장기 투자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대주주 지분율은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 미만인 소유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출자총액 제한시 혜택을 준 1994년 공정거래법, 1997년 외한위기 후 부채비율의 축소과정에서 급격히 낮아졌다”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소액주주 보호는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주주친화적인 기업으로 변신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소액주주, 외국인주주를 위한 배당적책 등 주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조만간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상법개정안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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