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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송파 세모녀 법’ 시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첫 발
빈곤층의 생활비를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돼 2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생계비는 물론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맞춤형 보장제는 혜택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복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틀이 바뀐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각 부문별 지급으로 바꿔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된지 15년만의 변화로 복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실제 수혜의 범위가 한결 촘촘해졌다. 예컨대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이 안되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지원을 다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169만원이면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의료ㆍ주거ㆍ교육비를, 170만~181만원이면 주거ㆍ교육비, 182만~211만원이면 교육비만 지급 받는 식이다. 특히 부양 면제선을 156만원으로 크게 완화해 쥐꼬리만한 수입이 있는 자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폐단이 사라지게 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단계별 수혜자는 모두 76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복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사건이었다. 또 지난 10일 발생한 강북 수유리 빌라의 80대 자매 사건도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더 이상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복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계층에 새지 않고 돌아가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소득ㆍ재산 자료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으로 무자격자와 중복 수급자를 잘 가려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급 자격, 대상자 선정 등이 복잡한데다 홍보가 미흡해 기초수급 대상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허다하다. 내용을 잘 몰라 신청률이 저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혜 대상자들이 고령인데다 당국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움이 절실한 이웃과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게 우선 과제다. 또 소득인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실질소득을 병행해 파악해야 대상자 판별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턱대고 복지를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 등이 인기영합식으로 퍼주기식 지원에 나선다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국고는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그리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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