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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전향적 대안으로 피해자 가족과 ‘공감’…반도체 직업병 보상 급물살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렇다 할 타협점 없이 무려 8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측과 직접 협상해 빠른 보상을 받고 싶다”는 피해자 가족들(가족대책위원회, 이하 가대위)과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사내 기금으로 즉시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견이 일치점을 찾으면서다.

지난 3일 오후 삼성전자는 △1000억원 규모의 직업병 보상 및 재발방지 기금 조성 △상주 협력사 퇴직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피해자 모임인 가대위와 반도체노동자의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삼성전자 등 협상 당사자 3곳의 의견을 종합해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조정위는 “10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 기간의 마지막 날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1000억원 규모의 사내기금 조성을 통한 신속한 보상 집행’이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제안한 공익법인 설립 방안에 대해 “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을 사내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느니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직접협상을 요구해왔던 가대위는 “신속한 보상을 원칙으로 한 삼성전자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사실상 근무 이력 파악조차 어려운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보상대상에 포함키로 한 점, 조정위가 권고안에서 제시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 가운데 유산ㆍ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모두 보상대상에 포함키로 한 점 등에 대해서도 “보상질병 등 전향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피해자 가족 2명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당사자 반올림이 삼성전자의 공익법인 설립 거부를 문제 삼으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향후 주요 협상 주체들의 추가 이견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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