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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율법대로’ … 타인 실명시킨 이란남성에 ‘안구적출형(刑)’ 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같은 방식의 응징을.’
한국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으로 불리는 처벌 방식이다. 정식명칭이 탈리오 법칙(lex talionis), 피해자가 받은 처벌을 범죄자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란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 6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란 반정부단체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는 하마드라는 남성이 다른 사람을 실명시켰고 , 안구적출형(刑)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데일리메일

“자정이었습니다. 집에 앉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차 사고를 당했다’며 어머니가 저를 애타게 불렀어요.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갔어요. 하지만 절대 누군가의 시력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란 율법 근본주의법정에선 하마드는 지난 1일 진술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란에서 ‘탈리오 법칙’에 의한 처벌은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NCRI에서 활동 중인 인권운동가 파리드 카리미에 따르면 수백명이 ‘탈리오 법칙’에 의해 신체가 잘리고, 매질을 당했다. 1800명은 이에 따라 처형당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산성 물질로 다른 이의 시력과 청력을 잃게 한 남성이 마찬가지로 눈과 귀에 산성물질 주입형(刑)을 선고받았다. NCRI에 따르면 하미드 S라고 알려진 한 남성은 지난 2005년 다보드 로사나에이란 피해자의 시력과 한쪽 귀를 잃게 했다. 그리고 10년만에 형을 선고받았다.

5일에는 한 남성의 오른 손과 왼쪽 발이 잘리는 일도 발생했다.

사진 = 데일리메일

카리미에 따르면 비인격적 처벌은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빈도가 늘어왔다. 이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문제를 외면하는 유럽 정상들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낍니다”라며 이란 문제에 소극적인 유럽 정상들을 꼬집었다. 


ks00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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