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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 재심사 요구 기각…6개월 당직 자격정지 유지
[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공갈막말’ 논란을 빚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내린 징계에 대한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하면서 6개월의 당직 자격정지 징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민홍철 의원은 12일 윤리심판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당무위원회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무위원회의 요구 및 최고위원회 정상화 필요 등 당내 상황,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해 감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독립적 결정기관으로서 윤리심판원의 역할과 기능 및 당 기강확립 차원을 고려할 때 (재심을) 결정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6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가 재심을 통해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일부 위원은 향후 당내 상황 변화, 당의 단합을 위해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할 경우 당직 자격 회복에 대한 윤리심판원 규정 및 절차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세작발언’으로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신청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선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은 다음 달 15일로 끝나게 된다.

윤리심판원은 이밖에 혁신위원회 폄하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해 소명하도록 했으며, 출석일은 추후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표의 세월호 동조단식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징계청구는 기각했으나 ‘소개 의원’ 자격으로 일부 당원의 국회정론관 내 탈당 기자회견을 주선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기로 했다.

역시 탈당 회견을 주선해 제소된 황주홍 의원도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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