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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어린 두 친딸 강제 추행한 비정한 아버지 ‘유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4살과 7살 짜리 어린 친딸들을 강제 추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 김연화)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김씨에게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TV로 만화영화를 보고 있던 큰딸 A(7)양의 옆에 누웠있다가 A양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옆에 누워 있던 작은딸 B(4)양의 팬티 위를 만졌다.

A양과 B양의 엄마인 우씨는 남편의 추행을 목격하고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애들 엉덩이 촉감이 좋다”는 말을 하고 계속 만졌다.

이에 우씨는 지인의 소개로 가정폭력상담소와 전화상담을 하고 같은해 7월 김씨의 추행을 신고했다.

법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혼 소송 중인 우씨가 꾸며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보고 있던 만화영화 내용과 입고 있던 팬티 모양, 김씨가 만진 부위의 순서 등을 진술한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 우씨가 김씨와 이혼 소송 중인 것은 사실이나 추행 범죄를 신고할 당시에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이었다”며 “허위 진술을 꾸민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큰딸 A양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해 이 사건은 부산고법으로 넘어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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