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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가장 많아…해수욕장 성범죄 주의보

-술취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 시 준강간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휴가철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를 꼽으라면 단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다. 경찰의 성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별로는 6·7·8월에 장소로는 해수욕장에서 해당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피서지 중에서도 해수욕장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최다 빈발장소로 지목되는 이유는 여성들의 비키니 차림 신체 노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다 몰카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갈수록 좋아져서 제법 먼 거리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여성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찍힌 비키니 노출 사진들이 무수히 올라와 있다. 노출된 여성신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무단으로 찍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해수욕장과 야외수영장에 성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노출사진을 찍었다가는 현장에서 단속 당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경찰당국은 주요 해수욕장에 무단 사진촬영 금지 경고판을 붙이고 노출사진을 촬영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시민들에게 성범죄 경각심을 고취, 불필요한 사진촬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 성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호기심이나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한 남성들이 노출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엔 특히 심한 편이다. 하지만 단순 호기심일지라도 일단 적발되면 가혹하다 싶을 만큼의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범죄와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확실하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부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 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 하에 이뤄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게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게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 한 순간의 실수로 감당하기엔 너무 지나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해수욕장과 같은 피서지에서 빈발하는 성범죄를 꼽으라면 준 강간죄가 있다. 보통 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난 남녀들이 술을 마시면서 들뜬 분위기를 즐기다 서로 호감을 느낀 남녀가 성관계를 맺은 뒤 여성이 준강간죄로 남성을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에 있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매우 어려운 성범죄로,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재판부가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다른 성범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처분, 성범죄자 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법무법인 일리의 대표 변호사는 "해수욕장은 특히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피서지이므로 여성들도 지나친 노출은 자제해야 하지만 남성들은 성범죄 처벌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부로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면서 "만약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살 행동으로 성범죄 용의자로 몰렸을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일리의 '성범죄 구제센터'는 성범죄 전담팀을 비롯해 총 6개의 팀을 구성했다. 각 팀장들은 경찰·검찰·대학교수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범죄구제센터 홈페이지(http://www.illilaw.net)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준강간죄, 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등의 성범죄전문 변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개 온라인, 전화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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