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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특허청 “아이폰 디자인 특허 무효”
삼성전자 수혜 전망
애플 아이폰의 전반적인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는 특허가 미국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근거가 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판정이 향후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관의 중앙 재심사부는 지난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D618677’에 대한 일방 재심사에서 비최종 거절 판정을 내렸다. D618677은 아이폰(3G) 전면부의 디자인 특징인 둥근 모서리와 직사각형 모양, 하단부 중앙의 버튼(홈버튼)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8년 11월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다. 재심사 청구는 ‘익명’의 신청자에 의해 지난 2013년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는 재심사 청구에 삼성전자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USPSTO의 무효 결정의 핵심은 애플이 출원ㆍ등록한 아이폰 디자인특허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된 선행 기술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USPSTO는 무효결정을 담은 문서에서 한국의 LG전자와 일본의 샤프, 삼성전자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D618677에 앞선 기술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D618677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도록 한 판결의 주요 근거였기 때문이다.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이었던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 9억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평결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1심의 손해배상액 중 3억8천만달러를 경감했다. 제품의 심미적 차별성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서 아이폰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는 원심의 주장을 유지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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