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디비케이, 아동용 의자기술 특허소송 시디즈에 1, 2심 승소
시디즈 ‘링고’ ‘미또’에 사용된 가스실린더 관련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디비케이(대표 정관영)가 아동용 의자기술 관련 시디즈와 특허소송에서 잇달아 이겼다.

25일 디비케이에 따르면,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권을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가 침해했다는 내용의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승소했다.

디비케이는 지난 2008년 의자의 회전과 고정을 레버로 전환할 수 있는 ‘듀얼린더 중심봉’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쳤다. 듀얼린더 중심봉을 적용한 아동용 의자 ‘듀오백 듀얼린더’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다.

시디즈는 2011년, 2013년 출시한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듀얼린더 중심봉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014년 7월 1심 승소에 이어 시디즈가 항소한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시디즈 측은 듀얼린더 중심봉이 회전과 고정을 ‘스핀들’로 제어하는 것과 달리,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는 ‘스핀들’에 ‘절편’을 추가한 것이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디즈가 상고를 제기할 경우 3심이 진행돼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다. 


/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