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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적용받는 기업 열 중 아홉곳 “생산활동에 지장 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27일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답은 소수였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조자가 또다른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성분을 모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성분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는 내년부터 화학물질명·용도·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은 연간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까지 포함된다.

상의는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의 경우 혼합물의 10% 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화평법의 도입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학산업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안착돼야 한다”며 “수입이나 연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의무 대상범위 축소, 소량의 R&D 물질 서류면제 등을 담은 화평법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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