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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청와대 폭파 트위터 글 일부 협박미수에 해당”
- 항소심서 일부 무죄…징역 8월에서 6월로 감형

[헤럴드경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트위터 글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올린 협박성 트위터 글 중 일부는 피해자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협박으로 본 1심과 달리 협박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게시글과 전화로 경찰과 군인들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과 군인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 씨는 올해 1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6차례 올리고 청와대 민원실에 폭파 협박 전화를 5차례 걸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 씨는 2013년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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