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브로(박영훈·26)가 전소속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브로 측에 의하면 "지난 6월 전소속사 측이 '그런남자' 활동 수익과 관련된 정산의무를 어겨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원 수익 중 1/3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구두 약속해놓고 음원 수입 2억 5000만원에 대한 정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답변서를 주고 받은 상태며, 첫 공판일은 곧 잡힐 예정이다.
브로 측은 매체를 통해 "정산이 전혀 되지 않았다. 소속사로부터는 지금까지 10원도 받은게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내게 줄 돈이 없다며 갑자기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브로는 "행사비 또한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소속사에서 '그런남자'가 히트치고 유통사로부터 2억원 가량을 투자 받았다. 이 금액은 투자를 받은거라 줄돈이 아니라고 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제반비용으로 쓰고 나니 남는게 없다고 한다. 날 위해 쓴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 브로는 "내 노래로 일베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크레용팝 사례도 있고 해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계속 일베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 '그런남자'가 히트친 뒤 일베 사이트에 올라갔던 감사 손편지도 내가 쓴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지은 브로라는 이름도 나 몰래 그 쪽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놨다"며 언성을 높였다.
브로는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베관련 명예훼손 소장까지 접수할 예정. 브로의 전 소속사 측은 "회사에 매출 수익이 없어 정산할게 없었다.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황연진 이슈팀기자 /wldnjsdl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