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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엄벌 의지보여야 근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 미(未)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의 해외 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해외로 숨은 지하경제를 밖으로 끌어 내 추가로 세원(稅源)을 확보하고 과세 형평성을 실현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 자진신고에 따른 특례 규정 ’의 유효기간이 내년 말로 끝나고,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과 2017년 9월부터 조세정보를 교환하는데 앞서 자기 시정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사실 일부 국내 대기업과 총수 일가, 각계 사회지도층, 고액 자산가 등의 해외자산 도피 및 미신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ㆍ재계 유력 인사나 기업 수사 때마다 으레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는 게 고가의 해외 주택 등 부동산 매입, 수십억 달러의 해외계좌 보유, 불법 송금 등이다. 역외 탈세 추징액이 지난 2010년 5019억 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 원대로 크게 늘어난 것 자체가 이를 말해준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대기업이 역외 조세회피처에 보낸 송금액이 500조원 규모에 달하나 이 기간 중 국내에 들어온 자금은 320조원 남짓에 그친 점도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 등 15개국에서 역외 탈세 자진 신고를 실시해 상당한 효과을 거둔 바 있지만 우리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 여전히 정ㆍ재계 인사 등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음성적 부(富)의 대물림이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부정적 행태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 유도와 함께 강한 압박이 정책적으로 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국회는 계류중인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를 속히 받는다면 유효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기간내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이후 적발되면 엄벌 방침을 재천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5000억원 가량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벤트에 그쳐선 곤란하다. 해외 불법 자산은닉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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