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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성추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죄명 결정

-공중밀집장소추행 뿐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지하철에서 성추행 한 사람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학생 B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마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C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한 뒤 껴안으려 하였다.

A의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에서 A가 지하철에서 성추행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요즘 급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형사법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성추행이 지하철에서 이루어졌다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추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상황이나 수단, 방법 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하여 법원은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례의 A씨처럼 신체를 밀착하고 껴안으려 한 경우 폭행인 동시에 추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현빈 변호사와 도세훈 변호사는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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