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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피감기관 8백곳, 벌여만 놓고 수습 못하는 국감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8일까지 진행되지만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오는 23일까지의 전반기와 10월 1일부터의 후반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추석을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을 붙들려는 여야간 경쟁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이번 국감의 키워드로 삼겠다는 방침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여야의 다짐과 달리 올해도 ‘수박 겉핧기식 부실국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국감 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피감기관 숫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숫자만 779개로 지난해보다 107개가 늘었다. 국감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가 있으니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회가 이 많은 기관을 감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실제 감사가 가능한 평일은 16일에 불과하다. 하루 50곳 가량을 쉬지 않고 감사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임위별로 최소 3~4곳, 많게는 10곳 가량 소화해야 겨우 될까말까다. 그나마 정상적인 진행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여야 정쟁으로 인한 수시 국감 파행 등을 감안하면 감당할 기관 수는 더 많아진다. 이러니 말타고 산천구경하듯 건성건성 넘어가기 십상이다. 국감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마구잡이로 증인을 불러들여 호통치고 망신주는 예년의 행태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기관이 아닌데도 대기업 총수 등 올해 기업관련 증인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기업관계자의 증언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 실무 관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 굳이 회장급 인사를 나오라고 할 까닭이 없다. 이런 후진적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감의 시작이다.

국감은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다. 국감이 부실로 흐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효율적 국감을 위해서는 피감 기관 수를 줄여야 한다. 어차피 모든 대상기관을 다 감사할 수 없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 뒷 순위 기관은 서면 감사 등으로 대신해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상시국감 도입 논의도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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