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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소기업 배상책임한도 신설ㆍ환경책임보험 중복 가입 사업장 제외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 예정된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나, 하위법령안 중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일부 내용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중소기업계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


중소기업계는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이 영세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됐음을 우려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발생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100억원, 보장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초저위험군 ‘라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중 보험료를 중복 부담할 우려가 있는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환구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기한 유예 ▶‘급격ㆍ우연한’ 환경오염사고에 한정한 배상책임 산정 ▶업종별ㆍ입지별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차등 기준 고시 ▶소기업 재정지원 기준 완화 ▶단체 계약 방식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등도 개선 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나, 화평법ㆍ화관법ㆍ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이번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ㆍ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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