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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찬성ㆍ옹호했던 국회, 단통법 헛다리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방위에서 줄어든 번호이동 수치를 근거로 단통법이 통신 시장의 특수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줄어든 번호이동 비중 만큼,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은 증가한 점은 간과해, 시장의 흐름을 잘못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잘못된 현실 인식은, 자칫 잘못된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병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를 근거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2015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의 번호 이동 숫자는 475만명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동기간 대비 40%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라며 “특히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10월 경), 설날(2월경) 등의 계절 및 명절 특수 등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각각 113만 건, 112만 건, 또 2014년 1월과 2014년 2월 각각 115만건, 122만 건에 달했던 번호이동 특수가 2014년 12월, 2015년 1월, 2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평달과 다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기간 늘어난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공개한 ‘이동전화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140만건으로 줄었던 가입자 숫자는 11월부터 195만건 등 200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번호이동 수치만큼,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통 시장의 유동성이 번호이동만으로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43만건에 불과했던 기기변경의 경우 11월 71만건을 시작으로 최근 7월에는 91만건까지 증가했다.

또 전 의원이 예년과 비슷한 번호이동 숫자를 근거로 명절 특수가 없었다고 지적한 올 1월의 경우, 기기변경 82만건을 포함, 모두 233만건의 신규가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전달 대비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법과 제도로 시장 가격을 통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또 통신 3사로 대표되는 대기업도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정치적인 판단 아래 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모두 무시하고 단통법을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찬성, 통과시키고, 또 이후에도 ‘자신들의 뜻은 옳았다’고 항변하던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더 큰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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