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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전삼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개정 시급하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생의 수가 급감하는 반면, 중국이나 미국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동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세가 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소프트웨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옥죄고 있는 대·중소 간 시장 배분적 규제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물론, 그 취지는 국내 중소형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3년이 지난 현재 전혀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 왔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공공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은 전체의 10%내외에 불과하며 법개정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4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우 2012년 14%에 불과하던 상위 중견기업 10개(외국계 포함)의 수주 비중이 2014년 53%로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전자정부관련 사업에서 배제된 국내 대기업들은 국내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보니 당연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들의 전자정부사업에 입찰에 참여조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 정부의 난제로 남아있는 창조경제는 물론이고, 청년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공정보화사업에 일정부분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물론, 법 개정 후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영역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는 국내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ICT 융·복합이 필요한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와 건설 등 타 산업분야와 통합되어 발주되어야 하는 IT융·복합 사업에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소속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R&D 결과물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수출 중인 사업이나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사업에는 반드시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지 오래되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창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아무리 보아도 소프트웨어 산업 후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살길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개정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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