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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미완의 노사정 합의, 국회 입법으로 풀겠다”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9ㆍ13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경계계는 15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됐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 5단체는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주제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사진=헤럴드경제DB]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경제계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ㆍ기준ㆍ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경제 5단체는 특히 “경제계가 이번 합의 과정에 성실히 동참한 것은 노사정 합의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에 의해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면서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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