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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입법전쟁 스타트]경제계 “매우 부족한 합의”...‘입법청원’ 통해 개혁 추진
경제계가 지난 14일 노사정 합의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5일 “이번 노사정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사측이 감원과 인건비 인하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청년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해결에 적극 동참한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는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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