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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신고절차 무시 식자재납품 업주 입건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자재 납품 업체 대표 전모(4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들은 지난 7~8월 시가 2400만원 상당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2500㎏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요양병원, 휴게소 등 51개 집단 급식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육류에서 위생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관할 구청 문화위생과에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는 돼 있었지만 축산물 납품 목적인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관할 창원시청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판매업 신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서류 제출, 기술센터 측의 실사 점검 후 적합 판정을 내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을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신고 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품소분판매업을 신고하면 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관련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 안내를 당부할 방침이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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